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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기

by issueframer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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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경력 증명하고자 할 떄,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홈페이지 자체에 직원들이 각종제증명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곳도 있지만 보통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수기로 작성해주는데, 껄끄럽기도 하고, 그 회사가 폐업된 경우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럴 경우 만약 그 이전 회사가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었던 곳이라면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증명서 등 발급 탭을 클릭하세요

(1) [증명서 등 발급] 탭 클릭--> [가입증명서 (국/영문) ]선택

가입증명서 (국/영문) 을 클릭합니다.

 

(2) 가입증명서가 조회되면 -->[프린터발급] 선택 클릭

한 1-2분 지나면, 화면에 경력리스트가 뜹니다.  프린터 발급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발급을 선택하면 옵션이 뜹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프린팅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3) 증명서로 쓰기 위한 인쇄 설정하기 = [ A4용지설정, 여백 없이, 배율은 100%로 ]

이떄 주의할 점은 그냥 프린팅 하면 안되고, 증명서처럼 인쇄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설정해주고 난 뒤 프린팅 해야 합니다.

 

(4) 인쇄시 웬만하면 PDF 로 다운 받은 뒤 인쇄 (그냥 프린터로 인쇄해도 좋지만 파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프린트를 할 때는 인쇄를 직접할 수도 있지만 PDF 로 구워 놓으면 그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으니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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