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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뜨린 공제 항목 추가 신고: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by issueframer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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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서 속상한 경우가 있으시죠. 하지만 추가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안심은 되지만 복잡할 까봐 걱정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택스

 5월 말 이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서류가 있다면,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이때는 5월  마다 있는 신고기간에 하는 것이니 "정기신고 작성" 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정기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클릭 ==>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정기신고 작성법: 

(1)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 온 뒤,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2)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5월이후 

경정청구
경정청구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경정청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
(1) 경정청구 귀속 연도를 선택 ==>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 ==> 신고서에서 누락 공제 항목 수정

(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 안되는 경우

홈택스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이겠지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와 같은 경우

     이미 가입된 해에

(2)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3)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5)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와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 특히,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과다하게 받은 경우의 자진납세

그렇다면,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홈택스로 과다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항목이나 과다한 공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안내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294345&mi=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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