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1 상속세 내기까지의 6개월 기간 중 상속세법이 개정되었다 아버지가 4월 23일 돌아가셨다. 엄마가 4년 전 돌아가셨으니 이제 남은 유족은 우리 딸 셋과 그 가족이다. 직계가족 3인은 일단 디폴트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충 10억 정도의 자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됐다. 여기에는 땅과 집,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집은 약 6억 내외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 땅은 약 1억 정도였다. 땅은 맹지였는데, 매입하던 20년전 약 1억 원에 샀는데 맹지가 되는 바람에 팔리지가 않는 상태가 돼서 결국 1억 정도로 대충 계산했다. 현금성 자산은 아빠가 가지고 계셨던 은행예금을 중심으로 약 3억 정도가 있었다. 기타 등등, 결국 10억에 해당하는 자산에 약 30-40% 의 상속세가 매겨진다면 약 3억 정도의.. 2024. 8. 19. 이전 1 다음